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출 지원 금리 및 지원 범위
신혼부부와 청년은 각각 지정된 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최대 4.5%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소 1.0% 본인 부담)
- 청년: 최대 3.0% (기본 2.0%, 한부모가족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추가금리 1.0%)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대출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자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청년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지원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지원금 한도 적용
▶ 대출 기간 신혼부부는 최장 12년, 청년은 최장 8년
신혼부부·청년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각 대상군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대상자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와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는 최대 7억 원, 청년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은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리 및 추가 조건
대출 금리 및 추가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 최대 4.5%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추가금리 1.5%)
- 청년: 최대 3.0% (기본 2.0%, 추가금리 1.0% 적용 대상자)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4.5%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기본 2.0%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부모가족 및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추가로 1.0%의 금리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대출 신청은 지정된 은행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결혼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준비
- 대출 한도: 신혼부부는 최대 3억원, 청년은 최대 2억원 지원
- 기한 내 신청: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완료
신청 기한 및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 및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약
| 구분 | 신혼부부 사업 | 청년 사업 |
| 지원대상 | 무주택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
|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 소득기준 |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연 4,000만 원 이하 |
| 대출기간 | 최장 12년 | 최장 8년 |
| 지원금리 | 최대 4.5% | 최대 3.0% |
위와 같이 서울시의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