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과 조건

서울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에서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근로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자치구별 연락처까지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치료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이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4일간 1일 94,23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원 요약
• 지원 항목: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일반건강검진
• 지원 기간: 연간 최대 14일
• 지원 금액: 1일 94,230원 (2025년 기준)
•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하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인일 경우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시민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거주, 근로형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기본 요건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진료·검진 전월 말 기준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 소득·재산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토지·건물·주택·임차보증금 포함)
• 금융재산·차량은 제외, 전월세 보증금은 80%만 반영

▶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등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당 923,623원 추가

지원금액 및 예시

입원,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따라 지원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금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별 지원 내역
입원 및 외래진료: 최대 13일 × 1일 94,230원 = 1,224,99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94,230원

▶ 지급 예시
택배기사 A씨(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 3억4천만 원 거주)
→ 입원 13일 시 총 1,224,990원 지급
→ 건강검진 1일 시 94,230원 지급

단,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이나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 수급자 및 외국인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 및 신청 정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도와드립니다.

▶ 대표 문의
• 다산콜재단: 120 (02-120)
• 시스템 문의: 070-8820-0200 (평일 09:00~18:00)
• 신청·서류·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주요 자치구 연락처 예시
강남구 02-3423-7132 / 7125, 강동구 02-3425-6840 / 6808
마포구 02-3153-9048 / 9049, 서초구 02-2155-8133 / 8053
종로구 02-2148-3686 / 3696, 중구 02-3396-4859 / 637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원이 아닌 단순 통원치료만 받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단순 통원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인 경우에는 최대 13일까지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시민은 1일치 생활비(94,23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대체로 2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구청 처리량에 따라 최대 4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최근 이사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원·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이 늦어졌다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Q.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인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이미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당 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실업급여·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Q. 신청 후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을 때 수정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서류 재제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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