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면, 매년 11월에 부과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실적에 맞게 세액을 재산정하고 납부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특히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없이 신고만으로 마무리됩니다. 신고 기한 또한 엄격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액 신고란?

중간예납 제도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고지액 대신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 ‘추계액 신고’입니다. 즉 ‘예상 실적 기반 세액 → 신고’ 방식으로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제외 대상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합니다.

  • 2025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2024년보다 감소한 경우
  • 상반기 실적 기준 추계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인 경우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경우:
-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2024년보다 줄어든 경우
- 상반기 기준 계산된 추계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경우
- 신고 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전자신고 절차 요약

신고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②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입력 → 신고 사유 선택 → 종합소득금액 및 산출근거 입력
④ 제출 후 납부 고지 대상이면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고지서 미수령자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처리하세요.



납부·분납 및 유의사항

신고 마감일은 2025년 12월 1일까지이며, 추계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완료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 하에서 2026년 2월 2일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마감일 및 유의사항:
- 신고 마감: 2025년 12월 1일(월)
- 추계액 50만 원 미만은 납부 생략 가능
- 홈택스, 손택스 모두 전자신고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요약

올해 상반기 사업이 어려웠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실적에 근거한 세액 조정을 고려해보세요. 기한 내 전자신고만으로도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50만 원 미만의 추계액을 신고했을 경우 납부는 필요한가요?

A.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만 해도 세액 조정이 완료됩니다.

Q.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Q. 복식부기 의무자도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정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됩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통해 얼마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나요?

A. 추계액 신고를 통해 실제 상반기 실적에 맞춰 세액을 조정함으로써, 과다하게 부과된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적에 맞는 세액 계산이 가능해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추계액 신고 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A. 추계액 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Q.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납부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원할 경우,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