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소주병 버리지 말고 돈으로 받자, "빈용기 보증금 환급"

매일 마시는 맥주, 소주, 청량음료 병. 버리기보다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그 해답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병 보증금을, 사용 후 병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자원순환형 보증금 환불 제도입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란?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나 주류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함께 지불하고, 제품을 다 마신 후 그 병을 소매점이나 회수기에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순환경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관리하며, 소주·맥주·청량음료 등 유리병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재사용이 가능한 병의 회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빈병 보증금 제도는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국가 정책
▶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금 보상을 받는 순환 구조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제도 전반을 관리



보증금 대상 및 금액 안내

보증금은 제품 용량에 따라 70원에서 35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90ml 미만의 소형 미니어처는 개당 70원, 1000ml 이상 대형 청주는 개당 35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 표시나 보증금 문구가 없는 병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하루 30병 이상 반납할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190ml 미만 — 개당 70원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개당 100원 (소주·맥주)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중대형 맥주)
▶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청주·대형병)



빈병 반환 및 환급 절차

빈병은 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등 전국 어디서나 반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인 회수기나 반납소를 통해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병에 이물질이 없고 손상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시점에 소매점에서는 즉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며, 무인회수기 이용 시에는 적립 형태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빈병 반환 과정에서 거부를 당했다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계와 관리 기관

빈용기 제도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수거하고, 이후 유통업체를 통해 제조업체로 병이 회수되어 재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취급수수료는 병 규격에 따라 소매 12~14원, 도매 20~24원 수준이며, 모든 절차는 ‘COSMO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이 체계 덕분에 매년 수억 개의 병이 재사용되어 환경 보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빈병 재사용 과정: 제조 → 판매 → 소비 → 회수 → 세척 → 재사용
▶ 보증금 관리 및 수수료 지급 체계는 COSMO가 담당
▶ 투명한 순환 시스템으로 자원 낭비 최소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빈병 보증금 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만 환불 대상입니다.

Q. 반납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무인회수기 등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Q. 손상된 병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이물질이 있거나 깨진 병, 재사용 표시가 없는 병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Q. 하루에 몇 병까지 반납할 수 있나요?

A. 하루 30병 이상 반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무인회수기 위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국 회수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환급 거부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접속해 ‘반환지원서비스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1522-0082) 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빈용기 보증금 환급 완벽 정리